인테리어 하자보수,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뒤 벽지가 들뜨거나 바닥이 삐걱거리는데 시공사가 "이제 저희 책임 아니에요"라고 답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계약에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종마다 기간이 다르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먼저 챙기지 않는 이상 시공사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아예 없거나, 공종 구분 없이 "1년"처럼 한 줄로만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 • 방수·배관처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하자는 통상적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민법 도급 규정(제667조~제671조)은 시공사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일정 기간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어, 일반 인테리어 계약에도 참고 기준이 됩니다.
- • 착공 전 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과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 인테리어 도급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민법상 일반 원칙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시점에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를 두고 시공사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어떤 공법·자재로 시공됐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술사가 시공 내역과 하자 발생 부위를 함께 검토해, 하자 원인이 시공 결함인지 자연 마모인지를 정리한 자료를 남겨두면 시공사와의 협상·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이 빠져 있다면 착공 전에 추가 조항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며,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라면 준공일자와 하자 발생일자를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