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갑자기 늘어난 추가공사비, 다 내야 할까 —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시공사로부터 "철거해보니 벽체 상태가 안 좋아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계약은 착공 전 견적서를 기준으로 체결되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예상 못 한 상황이 생기면 추가공사비를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가 정당한지, 얼마까지는 거부할 수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핵심 요약
- • 시공사가 금액 산출 근거 없이 추가 비용을 구두로만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민법상 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해,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도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 비용 청구는 사전 협의와 서면 확인을 원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 근거 없이 구두로만 요구받았다면 서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 추가 공사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물량·단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추가공사비 자체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철거 후에야 드러나는 구조체 상태, 설계 변경, 자재 수급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구두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요구가 실제로 필요한 공사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술사가 현장 상태와 추가 견적 내역을 함께 검토해, 실제 필요한 작업 범위와 적정 단가를 정리한 자료를 남겨두면 시공사와의 협상·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추가공사비는 서면 협의 후 진행"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비용 요구에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