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시공사가 잠적했다면 — 공사비 계약금 돌려받는 법
계약금까지 다 넣었는데 시공사와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이 매달 들어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선입금한 뒤 시공사가 잠적하거나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소비자는 공사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는 이중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대응 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핵심 요약
- • 시공사가 이행을 지체하거나 중단하면 소비자는 민법상 도급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착공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 착공 후 중단 시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명시합니다.
- •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비용 없이 조정을 신청하면 재판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대응 순서는 내용증명 발송, 진행 현황 증빙 확보, 조정 신청, 기술검토서로 미시공 범위 확정 순입니다.
- • 계약금은 통상 공사비의 10~20% 수준으로, 지급 비율이 관행보다 높을수록 잠적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시공사)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면 도급인(소비자)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계약 이행 의무를 부과하므로,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와 대금 반환을 협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견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기술검토서는 현장 진행률과 표준품셈 기준 기성 금액을 수치로 정리해, 이 간극을 좁히는 협상·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지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시공사와의 직접 협상 모두에서 금액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