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금, 얼마까지 줘도 안전할까 — 과도한 선금 요구 거부하는 법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인테리어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를 계약금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자체는 시공사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공사 진행률과 무관하게 선금 비중만 커지는 구조라면 착공 전에 반드시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민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어디까지 협상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민법 제665조는 도급 보수를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금·중도금 분할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특약입니다.
- • 계약금 비율이 유독 높다면 시공사가 다른 현장 대금을 돌려막는 자금 사정을 안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은 공사 진행률과 대금 지급을 연동하는 단계별 지급 구조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 • 대응 순서는 공정률별 지급 일정 명시 요청, 계약금 비중 축소 재협상, 진행 상황 증빙 확보이며 계약 체결 전에 진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 계약 전 기술사의 견적서 검토는 계약금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계약금은 자재 발주·인력 확보의 재원이지만, 그 비율이 관행보다 높다면 공사 진행 단계(착공·중간·준공)에 맞춰 대금을 나누는 표준적인 구조로 되돌리자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계약 전 견적서를 기술사가 검토해 과다계상이나 중복 항목을 확인하면, 계약금 비율을 낮추자는 요구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협상이 됩니다.
계약금 비율은 정해진 정답이 없지만, 진행률과 무관하게 큰 금액이 먼저 나가는 구조라면 한 번은 되짚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정률별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계약금 협상은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인지 가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