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없던 항목, 갑자기 추가청구 받았다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시공사가 갑자기 "이 부분은 원래 견적에 없던 작업이라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청구서를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그대로 입금부터 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적서에 없던 항목은 소비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법적 근거
- • 민법 제664조상 소비자가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는 애초에 약정한 일의 범위, 즉 계약서와 견적서에 담긴 공사 내용에 한정됩니다
- •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는 원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내용·도급금액·공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추가공사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면이나 문자 없이 구두로만 추가 비용을 통보하거나,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청구하거나, 공사를 멈추겠다는 압박과 함께 즉시 입금을 요구한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추가공사인지 여부와 그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원래 계약서와 견적서를 다시 대조해 해당 항목이 정말 빠져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유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시공사가 그 항목이 실제로 계약 범위 밖의 공사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건축시공기술사의 기술검토서를 통해 항목이 실제로 누락된 공사인지, 아니면 기존 항목과 중복되는 이중 계상인지, 청구 단가가 시중 자재 단가·표준품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검토서는 협상·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