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계약서 — 위약금·하자보수·추가공사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비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서에 적힌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하자보수, 추가공사비 조항은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서명 당시에는 문제없어 보여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발목을 잡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조항
- • 위약금 — "별도 협의"라고만 적혀 있다면 중도 해지 시 업체가 부르는 대로 금액이 정해질 위험이 큽니다. 총 공사비 대비 몇 퍼센트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돼야 합니다
- • 하자보수 — 기간(예: 1년)과 범위(마감재·설비·구조체 구분)가 없으면, 준공 후 문제가 생겨도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 • 추가공사비 — "현장 여건에 따라"라는 문구만 있고 사전 서면 동의 절차가 없다면, 구두 통보만으로 금액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이 이 기준보다 짧지 않은지 대조해봐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도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청구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매한 문구("별도 협의", "현장 여건에 따라" 등)를 찾아 구체적 조건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건축시공기술사 등 제3자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해 조항의 적정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건축시공기술사의 기술검토서는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