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석고보드 천장·벽체 중복계상 936만원 적발
3개 강의동 약 200평 · 수도권 어학원
3개 강의동을 리모델링하는 학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칸막이벽 상단(반자 위~슬래브 구간)의 석고보드 물량 320㎡가 천장 공사 항목과 벽체 공사 항목 양쪽에 동시에 산입된 사실이 기술검토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총 공사비 1억5,400만원 중 경량철골·석고보드 마감 공사비가 4,950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936만원이 조정됐습니다.
핵심 요약
- • 반자 위~슬래브 구간 석고보드가 천장 항목과 벽체 항목 양쪽에 중복 산입됐습니다
- • 표준품셈·시중단가 기준 단위단가는 ㎡당 29,250원이며, 중복 320㎡에 적용해 조정액을 산출했습니다
- • 최종 조정액은 936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약 6.1% 수준입니다
- • 방음 목적으로 칸막이벽을 슬래브까지 올리는 학원·스터디카페·회의실 구조에서 특히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도면과 물량 산출 내역을 대사한 결과, 반자 아래 가시부 벽체는 벽체 항목에, 반자 위 구간은 천장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도 두 항목 모두에 상단 구간이 중복 산입돼 있었습니다. 견적서 표면만 보면 항목이 나뉘어 있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물량 산출 근거를 함께 대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천장과 벽체 마감이 별도 항목으로 나뉜 견적서를 받았다면, 천장 항목의 물량 산출 내역에 벽체 상단 구간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도면과 대조하고, 두 항목의 물량 합계가 실제 도면상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