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도장·코킹 이중청구 2,400만원 적발
번화가 신규 매장 · 165㎡(50평) 규모 카페
신규 매장을 여는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공사비 2억원 견적서를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도장공사와 코킹(실리콘 마감) 두 항목에서 같은 작업이 이중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대조한 끝에 총 2,400만원, 공사비의 약 12%가 조정됐습니다.
핵심 요약
- • 도장공사 항목에 이미 포함돼야 할 초벌·재벌 공정이 "보양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구되어 1,400만원이 초과 계상됐습니다.
- • 창호 주변 코킹과 마감재 이음새 코킹이 사실상 같은 작업인데도 두 개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 청구되어 1,000만원이 이중으로 반영됐습니다.
- • 두 항목을 재산출한 결과 총 2,400만원, 전체 공사비 2억원 대비 약 12%가 조정됐습니다.
- • 나머지 공종은 적정 계상으로 확인돼 별도 조정이 없었습니다.
- • 오픈 일정이 촉박한 소규모 상업시설 공사에서도 항목이 세분화된 견적서일수록 이런 중복 계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도장·코킹처럼 시공 범위가 겹치기 쉬운 공종은 표준품셈의 공정 구분을 기준으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도장공사는 초벌·재벌·정벌까지 하나의 공정으로 묶여 표준품셈에 품이 산정돼 있어, 이를 "보양 작업" 같은 별도 명목으로 다시 청구하면 중복 계상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실제 소요 인력을 역산해보면 이중 계상 여부가 더 명확해집니다.
같은 공정이 다른 이름으로 별도 청구되지 않았는지, 물리적으로 이어진 시공 범위가 별도 항목으로 쪼개져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중 계상은 항목 하나하나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항목 수가 많을수록 누적되어 총액을 크게 밀어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