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인테리어 공사비, 타일·미장 공사에서 1,600만원 거품 제거
서울 소재 내과 의원 · 전용면적 165㎡(50평) 신규 개원
개원을 앞둔 서울 소재 내과 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2억 2천만원 견적서를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타일공사와 미장공사 두 공종에서만 1,600만원의 조정 여지가 확인됐습니다. 계약 직전 최종 확인 차원에서 의뢰된 검토였습니다.
핵심 요약
- • 타일공사는 시공비에 이미 포함돼야 할 줄눈재·압착시멘트 등 부자재비가 자재비 쪽에서 다시 청구돼 1,200만원이 중복 계상됐습니다.
- • 미장(방통)공사는 실제 두께 대비 물량이 과다 산정되고 시공 면적도 도면상 실면적보다 약 8퍼센트 넓게 계상돼 400만원이 초과 청구됐습니다.
- • 두 항목 모두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 적은 견적서 방식이 중복 계상을 감추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 • 전체 공사비 2억 2천만원 중 1,600만원, 비율로는 약 7.3퍼센트가 조정됐습니다.
- • 원장은 이 검토 결과를 근거로 시공사와 재협상해 최종 계약 금액을 낮췄습니다.
타일공사 단가는 표준품셈의 공종별 물량 산출 기준과 시중단가 기준 자재 단가를 함께 적용해 재산정했고, 미장공사는 도면상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방통 두께별 표준 시공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검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동일 항목이 두 곳 이상에서 중복 계상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의원·병원처럼 설비가 복잡한 업종일수록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적은 견적서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도면상 실면적과 견적서상 시공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과다계상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개원 일정에 쫓기다 보면 견적서를 꼼꼼히 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전 단 한 번의 검토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