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기설비·타일·폐기물 과다계상 2,100만원 적발
서울 상가 3층 · 350㎡ 규모 의원
개원을 앞둔 서울 소재 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1억 8천만원 견적서를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전기설비 배선물량 과다계상·바닥 타일 단가 거품·폐기물 처리비 이중계상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됐습니다. 도면과 견적서를 항목별로 대조한 끝에 총 공사비의 약 11.7%에 해당하는 2,100만원이 최종 조정됐습니다.
핵심 요약
- • 전기설비 배선공사 물량이 도면 대비 약 30% 많게 산정되어 900만원이 초과 계상됐습니다.
- • 바닥 타일 마감재 단가가 시중 자재 단가보다 20%가량 높게 책정되어 800만원의 단가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 • 철거 후 폐기물 처리비가 철거 항목과 별도로 중복 반영되어 400만원이 이중으로 청구됐습니다.
- • 총 공사비 1억 8천만원 중 2,100만원, 비율로는 약 11.7%가 조정됐습니다.
- • 의료기기 반입 일정이 정해진 병원·의원 인테리어는 착공을 서두르다 견적서 검증을 건너뛰기 쉬운 유형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검토할 때는 감이 아니라 표준품셈과 시중노임단가라는 공인된 기준을 사용합니다. 전기설비 배선 물량은 도면 실측을 기준으로 표준품셈상 산출 방식과 대조했고, 타일 마감재는 동일 자재 등급의 시중 유통 단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기술검토서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시공사가 다시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작성됩니다.
전기·설비 견적 항목은 도면상 실제 구간·수량과 반드시 대조하고, 마감재 단가는 최소 2곳 이상의 시중 유통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 항목으로 중복 청구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오픈 일정이 정해진 상업시설이나 병원·의원 인테리어는 착공 직전 하루 이틀만 투자해도 수천만원 단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