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테리어 공사비, 유리파티션 과다청구 1,800만원 적발
전용면적 400㎡(120평) · 중견 법무법인 사무실 신규이전
사무실을 신규 이전하는 중견 법무법인의 인테리어 견적서 3.5억원을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유리파티션 항목에서 자재비와 시공비 두 곳 모두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견적서에는 "유리파티션 시공 일식"으로만 적혀 있어 세부 내역을 요청하기 전까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최종적으로 1,8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핵심 요약
- • 강화유리 파티션 자재 단가가 견적서에 적용된 등급 대비 시중 유통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 • 프레임 설치·시공 항목 역시 실제 소요 인력·공정 대비 많은 금액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 • 강화유리는 두께·가공 방식(에칭, 필름 등)에 따라 단가 차이가 커서, 규격 표기가 없으면 실제보다 높은 사양 단가가 적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 프레임 설치비는 파티션 연장(m)을 기준으로 표준 공정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는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 • 전체 공사비 3.5억원 중 약 5%인 1,800만원이 조정됐으며, 바닥재·조명·목공사는 적정 계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리파티션은 표준품셈 기준으로 자재비와 시공비를 항목별로 분리해 재산출해야 정확한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강화유리 규격·가공 방식을 재확인하고, 프레임 설치비를 파티션 연장(m) 기준 표준 공정률로 재산출하는 방식으로 과다청구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검토서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시공사가 다시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작성됩니다.
유리파티션처럼 자재 등급과 가공 방식이 다양한 공종은 견적서에 규격 표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화유리 두께·가공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프레임 설치비가 파티션 연장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대조하고, "시공 일식"처럼 뭉뚱그려진 항목은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규격 표기 하나만 확인해도 유리파티션처럼 단가 편차가 큰 공종의 과다청구는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