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인테리어 공사비, 초과 계상은 어디서 나왔나
공유오피스 147평 · 경기도 김포 신규 지점
경기도 김포에 신규 지점을 낸 공유오피스 브랜드가 147평 인테리어 공사에 2억7,550만원(VAT 별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계약 전 기술검토를 의뢰한 결과, 재료비 초과 계상만 60만2천원, 조명기구 단가 이상 징후와 냉난방·공조설비 미포함 리스크까지 더하면 최대 850만원 규모의 조정 여지가 확인됐습니다.
핵심 요약
- • 단열재 재료단가가 표준시장단가 대비 8.4% 높게 책정돼 약 29만5천원이 초과됐습니다
- • 석고보드 재료단가가 기준 범위 상단을 6.7% 초과해 약 30만7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 • 스팟라이트 단가가 기준 대비 80% 높게 책정됐고, 노무비는 0원으로 처리돼 귀속 공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냉난방·공조설비·전력승압이 견적서에 없거나 별도 항목이라 착공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건축시공기술사 검토에서는 자재비를 조달청 가격정보와 유통 단가, 노무비는 표준품셈·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전기·통신·가설공사는 기준 범위 안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지만, 마감공사·제작가구·설비공사는 기준 단가에 등재되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어 상세 내역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1식'으로 묶인 항목과 미포함 공정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단가 초과 폭이 크지 않더라도 실제 총공사비는 계약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벽체·마감 자재는 규격이 표기됐는지, 노무비 0원 항목은 어느 공종에 포함됐는지, 냉난방·공조·전력 등 별도 공사는 착공 전 예상 금액을 미리 받아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